[프라임경제]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초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이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3인 이내, 기초 광역의원은 2원 이내로 제한된다.
홍보는 유권자에 직접 전화나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 발송, 공약집 발간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나뉘어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달 2일부터, 군 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23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