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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본인직접입력 방식으로 주민번호 수집

모든 서식에 주민번호란 삭제… 유예기간 1년 후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21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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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증빙하기 위해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나이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를 통해 금융사에 본인 직접입력시스템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원칙은 대면·비대면 채널이 취급하는 모든 고객 서식에서 주민번호란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본인직접입력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은 허용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채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 등의 인증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대면채널인 모집인이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할 때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입력하거나 콜센터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사는 주민번호 입력을 2회에 걸쳐 재확인하는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입력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돼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 형성 등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이달 말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말 각 금융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