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한생명 상품권 받은 10개 금융기관 '무더기 적발'

7370만원 상당 상품권 수수해 고객에게 판촉물로 제공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20 17:36:2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한 5개 은행과 5개 증권사가 징계 조치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씨티·대구·부산·SC·신한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동양·KDB대우·미래에셋·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부당 금품수수 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5개 은행의 105개 지점 및 5개 증권사의 27개 지점 등 총 132개 영업점은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담의 상품권을 수수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 등 10개 방카대리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0만~5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씨티은행 및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위반점포 수 등을 감안해 기관주의를 병과했다.

또한 방카대리점 관련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리고 5개 은행 방카대리점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75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