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이 2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발의한 수영선수권대회 지원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원 185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회성공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된 큰 성과를 거뒀다. 처리된 법안은 지난해 11월1일 최초 발의 이후 지난 18일 상임위 통과, 19일 법사위 통과 등 3일 만에 초고속 처리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와 정파, 지역을 떠나 법안의 공동 발의에 참여한 154명의 국회의원(대표발의 김재윤 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장)과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져주신 185분의 국회의원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정부와 광주시청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대회유치 직전·직후부터 정부와 광주광역시 간에 큰 갈등과 견해차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래는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지원 방침'을 분명히 밝혔고, 법률로 규정하는데 동의 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 공직자에게 "대회유치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온갖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오늘의 값진 결과를 도출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한 동지들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대회지원법에는 △정부 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등 분양사업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됐다.
강 시장은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저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대회 역사상 세계최고의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FINA)에 2000만달러의 개최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대회가 국가로부터 공식적·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회가 된 만큼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이미 확보한 공식 타이틀 광고권을 적정기업에 판매해 개최권료를 대체하는 노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지원 규모를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2015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강 시장은 "법상 두도록 돼 있는 조직위원회 구성은 초기단계에는 간소하게 꾸리면서 시와 중앙 관계부처를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수영관련단체 및 체육회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