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다가 적발되면 교원 징계를 비롯해 재정지원 중단, 학생수 감축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특목중·고교, 대학 입시에서도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는 제출할 수 없다.
대학은 논술이나 면접,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 각 대학은 입시를 치르고 난 후 입학 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했는지 평가해 다음 해 입학 전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이뤄지는 선행학습은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교육 광고·선전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당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학원 선행학습도 금지하도록 했지만 관련 조항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적 206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된 선행학습 법안은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