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반경 3㎞(위험지역) 이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선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군 마산면 박모씨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H5N8) AI와 관련, 내부 논의 끝에 3㎞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1만3500마리와 오염지역인 반경 500m내 사육오리 7만4200마리만 살처분했다.
전남도는 해남군 마산면이 가금류 사육 밀집지가 아닌데다 위험도 역시 영암, 무안 등에 비해 낮다고 판단해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살처분에 대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모두 8건의 AI 의심신고나 병성검사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 5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살처분 규모는 32개 농가 59만8000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