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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손해보험 보험금 지연이자율 인상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에 똑같은 보험계약 대출이율 적용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19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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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 받는 경우, 앞으로 지연이자율은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보험사 지연 보험금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이 똑같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지연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인 연 5.2%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정기예금 이율을 채택해 연 2.6%에 불과하다.

일반손해보험은 전통적인 손해보험 상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담보내용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기간은 통상 1년 이하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일반손해보험보다 길고 △장기화재 △종합 △상해 △질병 △간병 등으로 구분한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해지 때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일과 지연이자율 근거도 보험 약관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