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각각 상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의 직위상실형을 뒤집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만채 교육감 측도 순천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각각 다른 사안으로 상고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일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