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본격적인 담배소송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달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담배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안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사회는 흡연 때문에 폐암 등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만큼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담배소송에 대한 규모와 시점 등을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상태이며 김 이사장은 "소송규모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공단이 추산한 소송가액은 최소 130억에서 3300억원 사이다. 소송가액의 편차가 큰 이유는 폐암 중 '소세포암(폐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은 확실히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피해 기간과 대상 범위를 여러 경우로 나눠 두 암 치료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따져 본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승소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흡연자들도 잇따라 담배회사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승소할 경우 배상금 사용처는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외국에서처럼 흡연으로 인한 질병환자를 지원하거나 금연운동 확산기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대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는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걱정하는 복지부도 기본적으로 담배 소송에 찬성하지만 소송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