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은 국내에서 치르는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그 대상을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5개로 명시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법안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여·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해준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이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그간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 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가 상처와 오해를 말끔히 씻고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민주당, 새누리당 등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본회의 또한 2월중에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은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개정안 통과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박혜자 의원의 역할이 없었다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지난 12월부터 특정법안과 교환을 주장하며 몇몇 의원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 법안소위 의원중에서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병합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2명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은 상임위차원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많은 고비가 있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월 임시국회기간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