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업계 최초로 파격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한다. 협력업체 직원도 내 가족처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역시 업계 최초로 시행했던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에 이은 또 하나의 노력으로 평가 받고있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 제도는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책 신설 및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2000여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 CJ대한통운 |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 모두가 대상자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하고,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다.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다.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이 같은 건강검진, 상조물품 및 경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택배기사는 물론 1300여명의 대리점장, 1000여명의 대리점 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은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00여명의 택배기사 자녀들이 수혜를 받았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과 회사는 운명공동체이자 가족으로 업계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이 다시 찾아줌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회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