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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하라" 인권위, 서울시에 권고

상담사 인권 개선 정책 권고 발표 "민간위탁운영이 근본 원인"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2.17 1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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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근본 원인으로 언급하며 서울시가 직접고용 전환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은 상담사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개선 외 △근로환경 개선 △휴식권 보장 △폭언 및 성희롱 대책 마련 △전자감시 완화 △민간위탁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콜센터 민간위탁 가능 업무' 

잠잠하던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서울 인권위의 서울시에 대한 권고발표를 통해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다산콜센터 노조는 상담사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100여명의 조합원이 1시간가량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을 진행하던 노조원들은 3개 아웃소싱기업체에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이다.

경고 파업 후 서울시는 노조와의 협상 끝에 △기본급 3%(2만9000원) 인상 △명절 상여금 5만원 인상 △노조 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노조 운영위원회 활동시간 일부 유급 인정 등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상담사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에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5일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별도의 심화연구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 시행해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연구소는 지난해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전체 민간위탁 종합대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콜센터 업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시의 343개 민간위탁 사업 중 콜센터만 직접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외주고용업계 영향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제1차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제2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13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계속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산콜센터의 상담사 500여명이 서울시에 직접고용 된다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외주업체들의 경제적 타격 및 인력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3개 외주업체는 인력채용부터 업무교육 및 상담사들의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각종 힐링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운영하는 등 상담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갑자기 몇백명의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역으로 관련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도 "상담사들을 고용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아웃소싱기업을 마치 악덕기업처럼 거론하고 있지만 그들은 서울시에서 지급한 예산으로 기업이 얻어야 할 최소한의 이익을 내면서 50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고용창출기업이라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필요성 vs 문제점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과 인권위는 고용안정과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산콜센터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다산콜센터의 상담의 경우 매우 공적인 업무"라며 "공무원 대신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며 현재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시민의 악성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노동을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현실"이라며 "근원적으로 민간위탁이 감정노동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이에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정원과 총액인건비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500여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사들의 인력조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가정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다른 민간위탁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체 고용체계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 업체 관계자는 "다산콜센터 근로자만 준공무원 신분으로 직접고용 할 경우 타 민간위탁업계와의 고용 불평등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전반적인 위탁고용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장 역시 "직접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담사들이 정말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임금 역시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보고 합격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된다면 서울시 산하 어느 기관에 무기계약직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럴 바에는 지금처럼 상담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전문 외주업체의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