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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2.17 13: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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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위계구조에 의한 불이익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나 하급자를 포함한 동료 등 인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통칭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임원 등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관계처에 있는 관계회사의 상급자나 고객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데요. 성희롱 범죄의 대부분은 언어나 행동으로 이뤄지는데 성적인 언어 또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데요. 피해여성은 회사 간부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상사의 성희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산업재해로 인정했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동반한 스트레스장애와 심한 경우 자살충동까지 느끼는데요. 만약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위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