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다. 기업 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로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축사 지원은 제외되고 축사 내외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환경 규제 및 마을 내, 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는 동일 면적까지 지원된다.
또 준전업농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외부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또한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농가당 5000만 원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 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서류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