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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4월부터 납입유예 가능

4월 출시 상품부터 적용…가입자 편의성 제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17 0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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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실효된다.

연금저축은 해지될 경우 이전에 공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세(15%)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납입유예는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1~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의 부활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내야 하지만 4월1일부터는 1회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정상계약으로 부활이 가능하다.

또한 실효 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