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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 점검

2차 유출 예방 위해 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16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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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개인정보 2차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공공·민관기관의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했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민간의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온라인 점검을 벌이고 관리실태가 미흡한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80여개 공공·민간기관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 인력이 10개팀으로 나눠 투입된다.

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3자 위탁과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보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해당 기관에는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