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현대캐피탈도 과도한 영업 행위와 허위 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이며 주로 전화로 판매된다. 하지만 전화상담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크다.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화 등을 이용해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사 1만9768건(23억5000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을 진행하며 보험설계사에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설명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고객들에게 보험 상품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됐고 롯데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 6명이 제재 받았다.
현대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548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을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며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부실 안내했다. 지난해에는 카드모집인 5명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카드도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주고 고객을 모집해 과태료 500만원을 물었다.
하나SK카드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통신수단으로 모집한 1003건의 저축성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카드들도 금융약관 개정 시 금감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가 과태료 500만원에 주의 등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한편,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영위 기준 위반과 채무자 협박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임직원 5명 문책경고 과징금 1억권, 과태료 3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