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향응과 성(性)상납까지 추문을 받아온 6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여러차례 수백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청공무원 한모씨(43세, 6급)가 총리실 감찰에 적발됐다.
한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여수시청 환경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화정면 개도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설명절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공사 현장의 피복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시내 청소대행 업체들한테서는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과 2차 성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감찰 결과 드러나고 있다.
그는 또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친분있는 업자에 공사를 선발주시켰는가 하면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혐의도 발각됐다.
이와 관련해 여수경찰은 한씨가 받은 뇌물이 윗선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중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업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이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접수되면서 그간 감찰이 진행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뇌물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여수시에 기관경고하고, 한씨의 직속상관 2명에게는 경징계를, 국장과 환경직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여수시는 연루된 공무원 한씨를 7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