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광대학교의 일부 한방병원이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실습 부실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현재 동맹휴학 카드 등 강경 기류로 흐르는 데 적잖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직종인 한의사를 목표로 입학한 만큼 또 한의대 중에서도 우수한 곳이라는 자부심과 신뢰가 적잖았던 만큼 학교측의 양방+한방 통합암센터 추진 과정이 부작용을 낳는 경우 불만이 원만히 봉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측에서는 일부 한방병원의 교육기능을 강화, 실습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습권이 분쟁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2005년에 대법원은 전남의 A대학교 졸업생들이 낸 소송에서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들은(학교법인과 설립자 등)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했다.
장애인 학생을 선발해 놓고도 대학측이 적절한 편의시설 제공을 외면한 경우에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이미 2002년에 나온 바 있다.
원광대가 한방병원 통·폐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집회에 나선 한의대 학생들. ⓒ 원광대 한의대 재학생 제공 사진 |
한편 2010년에는 호남권 B대학교 학생들이 강의실 부족 등을 거론하며 소송을 냈으나, 이 경우에는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실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도 이런 상황을 낳은 한방병원 통·폐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인지, 혹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습권 침해로 볼 것인지 사회적으로 감수할 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긴 공방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 자격으로 상당한 실습 시간을 요구하는 전체적인 제도 틀을 감안하면, 법원이 이런 침해를 가볍게 취급하는 데에는 적잖은 부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