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J그룹은 그동안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현 측 변호인은 이날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하지만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것은 비자금 조성 부분"이라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