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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최소 30일, 두 곳 영업정지 가능성 시사

방통위 상임위원 강력한 제재 요청, 다시 떠오른 '단통법'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2.14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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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통3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통3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위원은 "최소 30일, 두 곳을 영업정지로 묶는 것도 어떻냐"며 이통사와의 전면전을 내세웠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상임위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두고 최소 2곳을 묶어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최소 30일 영업정지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용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최대치로 가야한다. 말 그대로 전면적인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을 보고한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도 공감했다. 오 국장은 "과거 위반 사례를 보면 30일 정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인 반항이 아닌,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이었다. 양 위워은 "방통위 무력화가 시도되고 있다, 듣기로는 미래부에서 방통위가 정해주지 않고 떠넘기냐는 불만도 있다"며 "법적으로 미래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징계 수위도, 입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두 개를 교집합으로 묶고 하나를 풀어, 어떻게 되나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의 힘겨루기에서 국민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노선을 같이 했다. 김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단말기 유통법이 빨리 제정돼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양 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다"며 "두 사업자씩 영업정지 하는 것에 동의하고, 미래부는 양형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홍성규 상임위원은 제도적인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위원은 "우리와 일본만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 매도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안 한 당국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누구도 핸드폰 요금에 단말기, 서비스 요금이 얼마라고 아는 사람 없을 것이다"며 "방법은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판매하지 않아야 이런 부작용도 없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봐도 왜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홍 위원은 "사업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당국도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며 "미래부와 공동으로 논의해 연구반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은 원점,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며 "논리적으로 불법유통,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행 시정명령은 우리가 적발해 미래부에 맡기고, 다른 때는 우리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물리는데 체계적으로 이상하다"고 마무리 했다.

이 위원장은 "심의를 정부 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석하면 우리는 행정권을 가지고 처분을 한다"며 "심의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해줄 것을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