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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강력제재 해달라" 미래부에 요청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정명령 불이행, 집중 조사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2.14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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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 프라임경제  
방통위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해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46차 위원회를 통해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 올 1월 조사에 착수했다.

46차 위원회 당시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조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3사가 대리점 등을 통한 불법보조금 지급사례는 총 2만1638건이다. 이는 이통3사 24개 대리점 샘플 조사한 결과로, 이통3사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지시 사례는 문자메시지와 정책표 등을 포함 50여건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번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또한 이통3사의 요청에 따라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위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적 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