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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손버릇' 여수시청 공무원 또 뇌물수수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2.13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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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여수시 환경직 A팀장(43)은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주한 모 환경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과 함께 유흥주점에수 수차례 향응접대를 받았다. 또한 동료공무원 6명도 같은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A씨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시에 통보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여수시에는 기관경고, 부시장은 훈계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업자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이 지난해 10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접수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감찰을 받아왔다. A팀장은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됐으며 관할 경찰도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들을 불러 수뢰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회계과 공무원의 80억원 횡령사고가 터진 이후 청렴한 민원해결을 약속하는 등 대대적인 자정결의를 해왔으나, 이번 건이 터지면서 당혹해한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