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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시작 1회용품 사용금지

환경부, 폐기물 처리비용 연간 244억원 절감 예상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13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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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객실 내 조리,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14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은 객실에 고정된 조리, 세척시설이 없으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40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 대상이 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어 장례식장에서 직접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한번에 수십명의 조문객이 찾아오는데 일일이 그릇을 씻어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아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필요성을 조사했을 때에도 응답자의 54%는 찬성, 40%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장례식장 1회용품을 줄이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연간 244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