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경찰서는 13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김모씨(40)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300억상당을 유치해 이 가운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운영과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는 해외에서 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 금융기관을 돌며 속칭 '대포통장' 등으로 수익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도박운영자금 3억7000만원을 압수하고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