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재무 광양시장후보, 페이스북 스폰서광고 '선관위 조사'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2.12 16:12: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장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김재무(54) 전남도의회 의장 측이 페이스북에 '스폰서 광고'를 탑재해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 올해로 만12년(3선)을 채우고 하차하는 이성웅 광양시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이번 단체장 선거에는 무려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져 선거전이 조기점화되고 있다.

김재무 의장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유료광고서비스인 '스폰서란'에 동영상 등을 올렸다. 이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 전송되기도 했으며, 클릭하면 김 의장의 각종 봉사활동 내역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메인페이지 오른쪽 편에 일종의 광고영역인 '스폰서란'을 별도로 할당, 노출수와 클릭수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다. 홍보업체가 광고를 만들어 제공하면 페이스북 측에서 광고비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료광고 형식이다.

문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활동은 가능하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스폰서광고란에 홍보광고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 우측 '스폰서란'에 광양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재무 도의원의 홍보자료가 탑재돼 있다. = 박대성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7항을 보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광고는 인터넷언론사에 한정하며 이외는 불허하고 있다. 이 같은 스폰서광고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도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스폰서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254조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 의장 측 관계자는 "페이스북 홍보행위가 선거법 위반인 줄 알고 했겠느냐"며 "선거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스폰서 양태가 PC상에서 별도의 오른쪽 창에 광고를 만들어 보내는 것으로 봐서 광고형태로 판단돼 오늘 광양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