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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희롱 파문' 르노삼성, 약자 만드는 건 누구?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2.12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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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르노삼성자동차의 사내 성희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을 상대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것에 반기를 드는 주장도 적지 않다.

르노삼성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이후 동료직원의 부당한 사후 징계 문제까지 불거지며, 르노삼성차 전체의 기업 이미지까지 함께 갉아먹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은 완성차 5위까지 내몰렸던 르노삼성차가 지난해 QM3 출시와 함께 회생 이미지를 구축하는 도중 시작됐다.

성희롱 사건 발단과 이에 따른 회사 측의 사후 처리, 가해자에 대한 느슨한 처벌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결과와 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재는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 측은 현실적 증거를 토대로 상벌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피해자는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인 충격을 보상받기 원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한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공식적인 입장과 감성적인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인 증거들의 취합되기 전까지 사법적인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인 '갑(甲)의 횡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결론과 맞물린다.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은 정치권과 여성단체들의 '여론몰이'는 일부가 전부를 대신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을 실현하고 있어 공식적인 증거과 이에 대한 사법처리를 고수해야 한다. 무작정으로 이뤄지는 개인에 대한 옹호는 자칫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다.

성희롱의 경우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질이 나쁜 범죄다. 그러나 여기에도 경중이 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은 법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해도 가해자의 말이나 행동,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또 느끼는 대상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외모 중에서 다리가 제일 예쁘다'라는 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르노삼성차의 사내 성희롱 사건에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은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사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악행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일파만파 부풀려 이슈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기자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다만 '부당 징계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등의 센치함과는 달리 현재 르노삼성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냉혹한 평가가 될지도 모르지만 성희롱에 대한 철저한 증거물을 포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몫이다. 명확한 '기승전결'은 너도 나도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 '법을 어기지 마라' 수천 번을 외쳐도 이를 어기는 이는 있기 마련이다. 결과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누가 옳았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힘들다. 성희롱 범죄를 일삼는 이들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번 르노삼성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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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곧 밝혀질 것이며, 기업은 소속 직원들의 문제이니 만큼 그 공정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다' '부당한 징계다' 평가할 것 없이 공식 수사 후 상벌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부 몰지각한 인물들이 기업의 전체 이미지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