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는 최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일, 가정 양립문화 조성·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육아 돌봄, 보육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인·결혼·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20%를 차지했고 기혼취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경력단절 여성이었다.
이같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을 늘리도록 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게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채용기업에도 세제혜택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여성고용 확대 및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이하 여가부)은 11일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한 유형별 새일센터 10개소를 설치해 경력단절 여성의 기존 경력·전공·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기술훈련 및 현장맞춤형 훈련을 전체 교육과정의 15%로 확대(총 590개 과정 중 86개 과정),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새일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정책 개선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용 가족친화 인증기준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된 정부지원사업 선정 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육아에 대해서도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연령을 기존 3~12개월에서 3~24개월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