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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으로'…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3년간 법정 다툼 파기환송심서 마무리,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2.11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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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 중법정을 가득 메운 청중과 김 회장을 두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피고인 김승연에게 징역 3년, 벌금 50억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한화그룹 회장 및 고위 임원들이 한유통과 웰롭을 부당지원하고 부당한 인수합병을 시행한 것으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의 수법과 내용 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우리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도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집행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와 관련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임 김승연이 피해회복 조치를 꾸준히 한 결과 실질적으로 피해액 전액 보상이 이뤄졌고, 한화그룹 총수로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정구속 상태였던 김 회장은 이날 자유의 몸이 됐다. 물론 건강악화로 인해 당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은 이전과 다름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패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한다"며 "회장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회사에 수천 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회장은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