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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 바로 잡는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 김종 문체부 2차관 위원장 선임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2.11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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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상시화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3일 출범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 총 11인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의 제보 사례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문제 사례 등 각종 공정성 훼손 사례들을 검토한다.

또한, 위원회는 상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감사를 실시하거나 체육단체 등에 대해 조사·감사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등의 조직 사유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정성·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연구·홍보 및 정보수집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체부는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세미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논의된 정책이 법·규정 개정과 사업화·예산 반영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으로 △공정성 훼손 사례 관리 △조사·감사 △제도 개선 △법·규정 개정 및 사업화 등 절차가 제도화돼, 사건 발생 후 일회성 처벌이 아닌 상시적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