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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정자법' 위반 무죄…직위 유지

공금 횡령 혐의 포함, 벌금 1000만원서 200만원으로 감형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2.11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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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에서 나와 기자회견 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장철호 기자  
재판장에서 나와 기자회견 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장철호 기자
[프라임경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금횡령 등의 혐의는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장 교육감에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경력이 없고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정자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장철호 기자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장철호 기자
장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내심 장 교육감의 낙마를 바라던 전남도교육감 후보들의 출마 선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서 나온 장 교육감은 "2년여 재판 기간 동안 저를 믿어준 교육 가족들께 감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향후 6.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출마 여부는 제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인들과 논의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