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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11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LIG그룹 구자원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도 같은 날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2.11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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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당초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6일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업계의 관심사가 쏠린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선고를 이날로 연기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기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고, 김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 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된 배임액 465억원을 법원에 추가로 공탁하는 등 전액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 앞서 오후 2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실시된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