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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청사 앞에 변호사개업한 '모텔 검사'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2.10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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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적절한 처신으로 면직처분된 30대 검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검찰청사 앞에 변호사사무실을 내 입방아거리가 되고 있다. 변호사를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마쳐야만 사무실 개업을 할 수 있다.

  순천 법원.검찰청사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하다. ⓒ조례동민 제공.  
순천 법원.검찰청사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즐비하다. ⓒ조례동민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강모(37) 전 검사가 최근 전남 순천법조타운 앞에 변률사무소를 개소했다.

강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순천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업주 뇌물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모텔과 유흥주점을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 직무상 의무위반과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는 당시 강 검사가 모텔에 출입했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범죄사실이 규명되지 않아 변호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역전시장 상인 이모씨(59)는 "떳떳치 못한 일로 퇴임했으면서 순천 법원·검찰청사 앞에 변호사사무실을 내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 시민은 "강 검사가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대검찰청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