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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교수 "단통법 통과, 소비자에게 독"

요금인가제 폐지·외산폰 도입·기업 간 경쟁 촉진 강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2.10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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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없애 모든 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단통법 통과가 기업 간 경쟁을 저하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통법 통과를 제고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만 늘릴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은 취지와 달리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단통법에 포함된 제조사 장려금 및 판매량 규모 공개 등에 대해 제조사 영업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므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무관한 제조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한국에 단말기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이 문제를 제기하면 통상마찰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개발과 시장경쟁 속성상 단말기 가격은 지속 하락하기 때문에 제조사 장려금은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며 "통신사 부담을 높이는 것은 인하되지 않는 통신요금이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민지 기자
정부가 정한 이동통신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에 대해 조 교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을 삭감해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소비자 비용부담이 높아진 만큼 통신사 이득은 늘어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하는 단통법 통과시도로는 통신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통법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은 무선통신시장에서 요금인가제 대상이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이통3사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된 제도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현행 통신시장은 정부 주도 담합구조며 시장점유율이 큰 사업자가 정부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이라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이 수반된다면, 인가된 요금보다 경쟁균형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높은 성능과 저렴함을 앞세운 외산 단말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정부의 지적오만이 부른 보조금 규제 정책은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이라며 "해외기업 단말기의 진입규제인 전파인증제도를 철폐해 구조적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파인증제도로 인해 해외 단말기 사업자는 국내에 들어올 때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유출 문제로 인해 쉽게 회로도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며 사후서비스(A/S) 문제로 정부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회로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요새는 부품 교체 위주로 사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부품배치도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통과보다는 단말기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방안을 마련해 상호 의존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단통법 대신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