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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삐풀린 PPL, 괜찮을까?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2.10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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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미 영화나 드라마 속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은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주인공이 타는 자동차는 물론 음료, 가방, 직업까지 PPL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표가 보일까 테이프를 붙여 놓거나, 상표를 아예 제거해 방송에 내보내곤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광고하는 일이 하나의 산업으로 우뚝 선 것이죠. 
 
이 같은 활성화는 2010년 1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외한 오락, 드라마, 교양 분야의 PPL을 전면 허용한 것이 시발점이 됐는데요. 협찬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간접광고를 공식화하며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이후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매출액 규모는 863억8000만원으로 2010년 기준 6배나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이 PPL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적 CF와 같은 ATL(Above The Line, TV·신문·잡지·라디오 광고) 또는 BTL(Below the line)보다 광고비용이 저렴하고 CF 못지않은 매출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별에서 온 그대'의 여 주인공이 사용한 립스틱이 방송 후 매진을 기록했고 '응답하라 1994'의 남자 주인공이 매 입소문을 탄 '쓰레기 가방' 매출액은 2012년 동기 대비 100%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는 지나친 간접광고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극의 흐름과 상관없는 상품 클로즈업이나 광고를 위한 의도적 상황 연출, 지나친 상표 노출로 화면을 방해하는 등 눈엣가시가 된 거죠.
 
이 같은 폐해를 방지키 위해 작년 11월 한국방송협회는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를 발표해 '프로그램 전개와 무관하게 삽입된 집중적이고 과도한 노출, 출연진의 과도한 반응,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언급' 등을 간접광고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몇몇 드라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제제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죠.
 
뭐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합니다. 방송사와 기업의 지나친 욕심으로 PPL이 오히려 브랜드를 외면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서막에 불과한 PPL시장이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