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0일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단 1회라도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민원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 고소 등 법적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정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하소연을 하며 "누나와 더 얘기하고 싶다" "누나 목소리 들으며 자고 싶다" 등 상담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악성민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서울 중구 모 주민센터에 복지 관련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한 여성 민원인은 '이 씨○○이' '○발' '~○같애' '~같은 ○이' 등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퍼붰다.
또한 시 구정 업무와 무관한 생활정보 문의 후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당신 장난해? 당신 말투가 원래 그래요? 아가씨 버르장머리가 없다, 당신 앞으로 조심해"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며 상담사에게 공포 및 불안감을 주는 민원인도 있었다.
이제부터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성희롱·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한 차례 경고하고 통화를 상담사가 먼저 종료할 수 있는 상담사 '방어권'도 보장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5일 권고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서울시는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인으로 부터 받는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 2012년 6월 법적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 대응계획 발표 후 2013년 하반기 악성전화 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1277건) 감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악성민원전화가 월평균 1009건(2013년 하반기)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커 더욱 강화된 정책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 노력에도 불구, 아직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기존 제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