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유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이 전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와 상의한 '유산소송 항소심 결과 및 화해 관련 입장'을 통해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제척기간 적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원고가 미필적 인식 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이 원고 측 화해제의애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진심 어린 화해로 이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원고의 진정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회장 측은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화 창구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후 첫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화해에 초점을 맞춘 입장 발표는 화해가 진행되면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