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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국민주택기금' 운용사 선정두고 '물밑다툼' 치열

국토부, 공정성 극대화 위해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 조달청 위탁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2.07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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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조원' 규모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 심지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 룰'을 바꾸려는 곳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을 조달청에 위탁하는 지략을 세웠다. 전말에 대해 알아봤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갑작스레 6일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었다.

아울러 주택기금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직접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입찰공고를 실시, 업체로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뒤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 말 증권사 1곳과 자산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금융투자업계가 19조원에 달하는 '월척'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이라는 타이틀까지 더해지면서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기금 여유자금 19조원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기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실제 세 번째로 꼽히는 신용보증기금 6조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는다.

이번 전담기관 선정을 두고 '5파전이네, 7파전이네' 하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토부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기관 모집공고가 나기 훨씬 전부터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5개 증권사들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뿐만 아니다. 증권사 선정기준에 대한 억측도 있었다. 특정 증권사를 위해 선정기준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소문이다. 국토부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언짢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공고 후 한 증권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한 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근거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 전문가 위주로 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자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말하고 있지만 표준화점수법에 따른 정량평가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평가결과는 개별 증권사 자체 분석결과와 상이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첫째는 정량평가의 경우 표준화점수법으로 점수를 매기는 탓에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확한 %순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종펀드 수익률 %순위가 점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동종펀드 분류기준이 성과평가기관마다 상이해 개별 증권사의 경우 정확한 순위를 매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샀던 국토부는 주택기금 전담기관 선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모든 오해의 싹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역시 조달청 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 전담기관 선정은 1개월 내외의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작업이 조달청으로 위탁되면서 입찰공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조달청 입찰공고는 이달 중순, 최종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돼도 후속조치를 서둘러 당초 계획과 같이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이 7월에 업무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실에서 벗어난 풍문을 지속 유포해 자사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 개별 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