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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53명' 4년째 이어온 법정투쟁서 항소심 승소

정리해고 '정당성' 찾기 힘들어…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 대법에 상고 예정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2.07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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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003620)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4년째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가 해고회피 노력을 일정부분은 했다고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쌍용차의 주장을 배척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쌍용차의 지난 2009년 진행된 정리해고는 무효가 된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같은 해 6월 1666명은 희망퇴직으로 퇴사,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이후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최종 정리해고 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 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쌍용차는 서울고등법원의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