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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커스 행사비 5억 빼돌린 MBC자회사 징역형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2.06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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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주최한 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의 행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MBC미술센터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6일 광양서커스 용역비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MBC미술센터 관계자 연모씨(51·특경법상 사기)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부풀려 조직위원회에 청구한 다음 차익 5억여원을 나눠갖기로 공모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대행계약과 도급계약이 섞여 있는 등 계약의 성격을 놓고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이 예상돼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12년 MBC미술센터와 80억원에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행사비가 늘어나자 미술센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해 이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커스 사건을 두고 민사·행정소송도 계류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