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카드가 사망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종합검사를 통해 사망자 7명에게 신용카드를 갱신해주고 신용카드 모집 때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5명에게 주의적경고 등을 내렸다. 카드모집인 5명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건은 지난해 금감원이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롯데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신용카드 발급 때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3명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갱신해줬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이름으로 카드를 갱신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롯데카드 모집인 5명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해 회원을 모집했다가 들통났다. 013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롯데카드 상담원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일부 회원에게 계약해지 시 재가입 절차를 잘못 설명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
롯데카드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 여부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사회 의결 때 출석하지 않은 일부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조작해 재적 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1200억원)을 취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