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 이용 때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약관상 '통상의 요금'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했다.
또한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이를 협의해 1분기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