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예산 3조8000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선고가 6일 오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으며 실제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천대엽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투명성이 특히 중요했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담합에 연루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11곳에 최고 7500만~5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사장 등 11개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을 따내기 위해 서로 입찰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구성해 경쟁질서를 해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