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분쟁 항소심에서 형 이맹희씨(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 프라임경제 |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9400억원대 삼성생명,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 달라"는 이맹희씨 측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맹희씨 측은 지난 2012년 2월 4조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후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맹희씨 측은 소송 일부를 취하하면서 조정을 제안했지만, 이 회장 측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