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는 시스코와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양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사는 잠재적 특허소송 위협을 줄이는 대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IP센터장 안승호 부사장은 "시스코와의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 모두 잠재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에 있는 양사의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스코 특허 담당 부사장 댄 랭은(Dan Lang)은 "최근 지나친 소송전으로 혁신이 제약당하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시스코와 삼성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구글과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