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의 경우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신질환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제한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전면에 배치하도록 했다.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한편, 금융위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