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가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해제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경기도 98.685㎢ △인천광역시 92.74㎢ △부산광역시 46.642㎢며 특히 △대구광역시 3.59㎢ △광주광역시 23.82㎢ △울산광역시 1.2㎢ △경상남도 7.39㎢는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으로 투기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6일 공고 이후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투기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