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관행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기준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꺾기 규제를 위해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규제 근거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1%룰'이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금이나 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했던 것에 대해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할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