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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소중한 반려동물, 지키고 싶다면?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2.05 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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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딩동~' 퇴근길 휴대전화에 수신된 사진 한 장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바로 강아지 사진이었는데요. 외할머니댁 귀염둥이 '또또'입니다.

   마당에서 맘껏 뛰놀던 또또는 현재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실내에서 지내고 있다. = 하영인 기자  
마당에서 맘껏 뛰놀던 강아지는 현재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실내에서 지내고 있다. = 하영인 기자
실은 얼마전 불편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지난달 24일 또또의 행방불명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저도 힘을 보태고자 어디선가 많이 본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 보고 '유기견보호센터'에 글도 실었습니다.
 
그렇지만 깜깜무소식이더군요. 혹여나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지 일가친척 모두 불안에 떨어야 했죠.
 
걱정에 휩싸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한 사이트를 알아오셨습니다. 바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였는데요. 이곳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던 또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더 알아본 결과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는 곳은 인터넷유기견보호소, 동물보호센터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길 잃고 헤매는 동물을 보면 동물병원에 데려다 주곤 할 텐데요. 그럼 이 동물병원에서는 3일에서 일주일가량 주인이 오길 기다리다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 유기동물을 보호소로 보냅니다. 보호소는 홈페이지에 유기동물 사진·정보를 올리고 정책에 따라 1, 2주일간 주인을 기다리는데요. 이 기간 안에 주인을 못 만난 유기동물은 입양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자 한 가족으로 자리 잡은 요즈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반려견 등록제'를 아시나요?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를 위반하는 경우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외장형을 목줄에 부착했지만 하도 목줄을 끊어 빼놨더니,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장형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만, 수술 후 부작용 여부에 대해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또또는 작은 쇠 목걸이를 채워주기로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