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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기름유출 배상놓고 GS칼텍스-어민 갈등예고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2.04 1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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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배상책임을 놓고 낙포부두 운영사인 GS칼텍스와 양식 어민들간에 배상 폭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여수 기름유출 피해액이 확이되는대로 부두운영 주체인 GS칼텍스가 선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사인 GS 측이 1차 보상을 하고 싱가포르 유조선사에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수 기름유출 방제작업에 투입된 민관합동단이 5일째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하지만 해수부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GS 측은 "사전협의없는 해수부의 일방입장",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배상책임은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사측에서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유조선에서 유출된 사고가 아닌 송유관 파공사고여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낙포 원유2부두 송유관을 충격한 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호'는 영국 선주상호보험(P&I)에 책임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사와 보험사가 모두 외국회사들이고, 보상범위를 놓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정부가 빠른배상을 위해 GS칼텍스에 선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GS 측은 이번 사과와 관련, 선보상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어민들과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선사 측과 접촉을 통해 보상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수습에 사용된 흡착포 폐기물.= 박대성 기자
실제로 19년 전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이번 사고보다 훨씬 기름유출량이 많았음에도 첫 보상타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보상률 또한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어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화면 등을 통한 선별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큰 피해를 입혔던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때도 보상률은 24%였다.

마을 어민들도 "방제가 우선"이라면서 보상협의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민대표와 GS칼텍스 측도 방제에 비중을 두고 보상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오는 6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낙포동 원유2부두 기름 유출사고 피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 GS칼텍스, 해경, 여수.광양시청, 경남 남해군청, 신덕어촌계, 만흥어촌계, 보험사, 해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